위치 : 무협 곳곳의 산
녹림은 흔히 쉽게 말해서 산에 사는 도둑을 뜻하는 말이다. 산적, 수적 또는 특정한 길목을 점거하고 그곳을 지나가면 통행세를 받거나 아예 가진 것을 다 강탈해가는 이들을 칭한다. 중국을 배경으로하는 무협에서 녹림은 대부분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있으며, 산채의 두목을 채주라 칭하고, 72채의 산채가 한데 모여 중원 곳곳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다.
흔히 한국식 무협에서 등장하는 녹림도들은 서로를 “형제들”이라 칭하며, 의리 하나로 먹고 사는 사파 문파로 나온다. 특정 소설에서는 녹림의 힘이 사파에서도 선두에 서 있어서 명문 거파의 제자들도 쉬이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설정상 녹림의 힘이 강하다는 건 어폐가 있다.
일단 녹림의 세력 범위가 너무 넓다. 그들은 중원 어디에든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원 곳곳에 존재한다면, 아무리 그들의 결속력이 강하다고 해도 제대로 된 통신 수단이 갖춰지지 않은 무협에서 일사분란한 명령 체계로 문파를 꾸리는 건 힘들다.
보통 중원의 문파들은 중심지에서 거리를 둔 지역에서 분타나 지부 따위를 두지만, 녹림은 정파의 권역이든, 사파의 권역이든 간에 주요 길목마다 산채를 지어놓고 지나가는 행상들을 털어먹는다. 그러한 녹림의 특징 덕분에, 무협 소설에서 녹림도와 조우하여 주인공들은 녹림의 산채를 털어먹고 기반을 쌓기도 한다.
녹림의 특징
꼴에 문파라는 자부심이 있는 설정에서는 녹림도들은 그들만의 율법이 존재한다. 청록대전(淸綠大典)이라는 법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녹림의 명예를 추락시켰다며 내쫓기도 한다. 청록대전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문파인지 대강 감을 잡을 수 있다.
내규법(內規法)
제1 항 – 언제나 녹림의 문도임을 잊지 않는다.
제2 항 – 녹림도 간에 예를 항시 갖추며, 대도(大盜)의 도(道)를 지킨다.
제3 항 – 공적인 자리에서 절대 하극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극상을 일으키면 죽음의 벌에 처한다.
제4 항 – 사적인 자리에선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다
제5 항 – 문파에 속한 무림인이 통행할 시에는 적당한 통행료를 부과한다.
제6 항 – 녹림의 총채주가 반포된 사항에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제7 항 – 산채의 채주라도 총재주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8 항 – 각 녹림 산채는 분쟁을 최대한 자제한다.
외규범(外規範)
제1 항 – 주변 문파를 자주 방문하여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제2 항 – 집들이 선물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제3 항 – 무전취식이 예의이며, 적당한 범위의 강탈을 권장한다.
제4 항 – 타 문파와 분쟁이 시작되면,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자중한다.
제5 항 – 타 문파의 분쟁에는 참견하지 않는다.
제6 항 –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을 권장하나, 그로 인해 강탈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내규법이나 외규범은 사실 정해진 사항이 없다. 하지만 대충 내규법과 외규범을 읽어보면 녹림이 어떤 사내들인지 알 수 있다. 조금 더 폭력적이고, 생각이 없는 개방도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하지만 녹림도들 또한, 생존이 중요한 문파이기에 최대한 타 문파와 싸움은 권장치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녹림도들은 압도적인 세력으로 상대를 허장성세로 위협하고, 싸울 위기에 처한다면 일단 뒤로 물러서는 것을 권장한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녹림도들의 쪽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아온 진짜 무림인들과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림 산채의 채주쯤 되면 일류 수준에는 올라 있기 마련인데, 대부분 타고난 육체의 재능만으로 그 정도 수준에 오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산채주가 되면 총채주가 직접 무공을 하사하여 조금 더 각 산채가 강해지는 것을 독려한다.
녹림은 18채 정도로 적을 때도 있고, 72채로 많을 때도 존재한다.
18채일 때 녹림은 조금 더 정예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72채일 때는 그만큼 백성의 인심이 흉흉하다고 측정할 수 있다. 보통 녹림은 무림과 관련되지 않은 백성들이 배가 고파 산적질을 시작하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녹림의 무공
녹림 삽십이절예(綠林 三十二絶藝)
01 : 천정록화비공(天井綠化秘功).
03 : 백야권(魄野拳).
04 : 무유팔대공(撫柔叭大功).
05 : 화화탄검(華化歎劍).
06 : 하략정운검(河掠程韻劍).
07 : 무염권(無厭拳).
08 : 단부도법(短斧刀法).
09 : 삼로 백수검(三路 魄收劍).
10 : 난화음영조(亂花陰影爪).
11 : 폭뢰팽하검(爆雷澎河劍).
13 : 폭뢰장공(爆雷掌功).
16 : 벽빙청성검(劈氷淸星劍).
17 : 섬전도(閃電刀).
18 : 태극이원공(太極易圓功).
19 : 궐장심법(蹶張心法).
20 : 광마이십사각(狂馬二十四脚).
21 : 격풍장(激風掌).
23 : 풍뢰진기(風雷眞氣).
26 : 무극심공(无極心功).
27 : 자하홍광검(紫霞紅光劍).
28 : 흑맹무격탄(黑猛珷擊彈).
30 : 흑화장공(黑火掌功).
31 : 취명창법(翠鳴槍法).
부법(斧法)
지옥부법(地獄斧法)
천풍부법(天風斧法)
철령부(鐵靈斧)
혈마제령부(血魔制靈斧)
참고 : 녹림의 부법은 있어 보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그냥 멋있어 보이는 단어의 나열일 뿐, 제대로 된 초식도 갖춰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